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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후에도 월급?..軍 "환수 어려워"
게시물ID : sisa_1008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망별곡
추천 : 33
조회수 : 136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02 1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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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후에도 월급?..軍 "환수 어려워

대법원 판결에 따라 8월에 전역하고도 수천만원 봉급 받아온 셈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된
 지난 8월에 이미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 대장이 그 이후 받아온 수천만원의 봉급은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박찬주 전 장군에 대한 봉급 환수 조치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군은 지난 8월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9월 21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8월 9일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나 그동안 육군인사사령부 '정책 연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천만원에 달하는 대장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왔다. 
 4성 장군의 경우 기본급 780여만원에 수당까지 합쳐 월 1000만원 가량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전역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성급 장교는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직위에 보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전역된다는 군 인사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28060300165?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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