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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판사가 사회혼란과 문제를 야기
게시물ID : sisa_1009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식매니아
추천 : 17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02 14:58:24
 
남친과 헤어질거 같아서 성폭행으로 무고한 여성
하지만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선진국에 비해 형법상 형량이 낮지만 그렇다고 아예 법 자체가 미미한게 아니다.
한국의 경우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06명으로 이 중 387명(32%)이 집행유예, 567명(4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8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141명(11%)으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평균 징역 6~8월 수준에 그쳤다.
외국의 경우 실형받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한국이 실행이 별로 없는건 다 판사 때문
형법은 허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고되는 최고 징역형은 2년에 머물러, 법조계에선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든지 실형을 내릴수 있는데도 판사들이 고무줄 판결을 내리고 검찰에서 요구한 구형에 절반수준으로 판결하는게 문제다.
한국은 법이 있음에도 판사들이 똑바로 안하기 떄문에 사회 혼란이 더 가중된다고 생각함.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혹은 청소년 폭행치사, 강간, 만14세이하 벽돌살인치사(개정필요) 또한 무기징역이나 징역 10-15년형 무기징역 등이 있음에도
심심미약. 반성, 건강상.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게 문제입니다...집행유예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면 제발 판사들이 반성좀 했으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1288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12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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