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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게시물ID : sisa_1010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2h
추천 : 34
조회수 : 15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08 20:12:48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활동·예산 국회통제 강화 
특수공작비 보고 의무화 정치관여 공소시효 20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논란이 돼 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예산과 정보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이전에 주요 내용은 국정원, 청와대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0819495956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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