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선제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교육 자치처럼 교육감 선거 하듯 치안감 선거를 통해 직접 책임 치안을 구현 하는 방안이 가능 하고요.
아니면 시도지사가 지역 치안의 총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이듯 도지사 에게 치안의 총책임을 맏기는 겁니다. 지선에서 러닝메이트로 지방경찰총장 후보를 지명하고 시도지사의 책임 행정의 일환으로 치안을 맏기는 겁니다. 경찰의 부패는 인사권자인 광역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과 중앙경찰은 상호 견제하는 관계로 적폐가 해소 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대통령의 청부폭력으로 기능 했지요. 자치경찰이 되면 시도지사의 주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fbi 와 유사한 중앙수사경찰과 지방 경찰이 상호 견제하면 해결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