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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출입기자 외상장부 대납? 심각한 명예훼손"
게시물ID : sisa_10126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이마미
추천 : 36
조회수 : 191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1/15 15:40:15
이 핵심관계자는 "지난주 (청와대 출입기자) 운영비와 관련한 언론사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돼 유감이다"라며 "해당 언론사에 보도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단이 월회비를 내서 춘추관 출입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여러분도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황성 또 기레기들이 소설을 썼고 청와대에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고집피우고 있나보네요 ....이러니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기레기와 쓰레기 언론사들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 정지가 있어야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사실 확인 없는 대충 쓰는 기사와 사과 없는 나몰라라식 발뺌을 언제까지 두고봐야하는건지 ....지방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516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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