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에서는 행정처의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대책문건 작성과 실행이 사실이라면, 양 대법원장을 포함한 당시 책임자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판사는 “판사회의는 법적 기구인데 행정처가 의장 선출에 개입했다면 판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선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배제하려 했다면, 국정원 선거개입이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실행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확실히 조사해서 그간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영장 심사 기각되고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고 한것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답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