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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고나면 이젠 주인이 '징역산다'
게시물ID : sisa_10138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dsfs
추천 : 46
조회수 : 9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18 15:09:37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3월22일부터 시행..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반려견 주인은 최대 3년 징역형을 감수해야 한다. 또 도사 등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http://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008&aid=0003994652&sid1=001&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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