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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팀과 통화 후기
게시물ID : sisa_10153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럼에도.
추천 : 89
조회수 : 244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1/22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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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과기부 민원실 전화했더니 이 곳은 방통위에서 제재를 해도 시정이 안되거나 할 때 사이트를 차단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곳이고 댓글창 혐오표현 욕설에 관한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로 하라 해서 통화 했는데요.
 
우선 욕설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상황에 따라 제재할 뿐 무조건 제재는 불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정해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 9명이 작년 6월 전부 퇴직해 공석으로 작년 6월까지는 시정요청등 관리가 되었으나 그  이후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민원 신고 접수와 현황 파악만 할 뿐 네이버에 제재나 시정 요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게다가 앞으로도 결정권자 부재로 현황파악이야 하겠지만 즉각적인 제재는 어려울 것이다 하고요. 그럼 방통위원장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니 정책 등을 담당하시는 거고 댓글창 욕설 등의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수가 맞다고 하고요.
 
황당하여 이게 사실이냐, 내가 처음 들은 얘긴 아니지 않나 여쭈니, 본인도 민원이 오면 여러번 설명을 드렸다, 답답하다며 왜 지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등등 약간의 하소연을 하시네요??
 
충격을 받아 추대표님 사무실 전화하니 비서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겠다 하시는데 얼핏 예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 공석 관련 내용이 기억나 기사 조회해보니 작년 9월 기사가 있는데
 
"공석, 방심위원 추천 야당과 합의해야"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05401200535387145
 
심의 위원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소관 상임위 3인 추천 의결을 통한 9인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추천 3인을 제외한 국회의장과 상임위 추천 6인에 대해 각 당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불법 정보와 사이버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헐 ㄷㄷ "국회의장과 상임위 추천 6인에 대해 각 당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제재가 안 되는 이 상황이 누구에게 이득일지는 안 봐도 훤한데 이게 포인트 아니었을까요??
 
그러는 사이 네이버 댓글창은 무법천지가 되었고 심의위원 지정과 법안 시행 전까지는 게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건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출처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0540120053538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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