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이후 해당 문건들이 발견되자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 문서들을 블랙리스트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청와대 문건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원본이라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해명을 해야 한다"며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닌지 검토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통령기록물이긴 하지만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했다"며 "법이 금지하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원본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사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청와대 문건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유죄 증거로 삼았다.
지난 정권에서 nll대화록도 사본유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김태효가 불기소 됬었죠 ....대통령 기록물로 장난치던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제대로 부메랑이 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