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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19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태산발호미
추천 : 17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02 23:27:22
5급이상 공무원과 선출 및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으면 함
국가 권력을 사용한 범죄임이 분명하니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더 엄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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