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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가도 어렵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20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알피
추천 : 36
조회수 : 237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2/05 18:47:33
삼성 이재용의 뇌물 공여 금액 433억중 정유라 말구입에 관련된 일부금액만 뇌물로 유죄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로 인정되었죠.

나머지 출연금 400여억은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지만,
대법원가도 힘듭니다.

이유인즉슨 이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아직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두달전 판례죠.

다들 잘아시는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뇌물 무죄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2심 7년형을 깨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명확한 댓가성이 없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죠.

이 진경준 검사장의 대법원 무죄 판례가 이재용을 위한 사법부의 밑그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지나지 않은 이 판례가 있기에 이재용도 대법원에서 2심을 뒤집는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대법원의 결정은 실로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올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뇌물죄를 때리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과거 노태우가 뇌물 및 비자금 조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웃긴 판례입니다.

삼성이 정부에 돈을 주고 여러모로 잘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무죄.
삼성이 정부에 돈을 주고 이번 입찰 저희가 따내도록 힘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 유죄.

가까운 예로
학부모가 선생에게 촌지를 주면서 고생하시는데 성의입니다라고 하면 무죄.
학무보가 선생에게 촌지를 주면서 우리애 잘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유죄.

기업이 입찰행정 공무원에게 돈봉투를 주면서 수고많으십니다라고하면 무죄.
기업이 입찰행정 공무원에게 돈봉투를 주면서 이번 입찰에 우리회사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유죄.


대법원 판례하나가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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