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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 맷값폭행 피해자 업무방해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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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니비니
추천 : 6
조회수 : 6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4/19 15:51:09
검찰, SK 맷값폭행 피해자 업무방해혐의로 기소
노컷뉴스 | 입력 2011.04.19 06:03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울산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검찰이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씨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시킨 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흉기를 전시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씨는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업체인 M & M사에 인수합병된 뒤 시위에 나섰다. 

유씨는 당시 M & M사의 대표였던 최철원씨가 SK그룹의 2세라는 점 때문에 SK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M & M사가 운수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가입 금지를 고용승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M & M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유씨를 고소·고발했으나 '맷값 폭행' 사건 뒤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맷값 폭행'이란 최씨가 이처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유씨를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줬던 사건이다. 

최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소기소된 뒤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지난 6일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항소심 첫 날 변론을 종결한 뒤 바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석방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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