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팀추월 사건은 팀종목 '고의 패배' 건으로 보고 형사조치 해야
게시물ID : sisa_1023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59
조회수 : 22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2/20 09:51:54
팀추월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국대선수가
팀종목에 출전하여 고의로 패배한 사건 입니다.

팀종목인데도 불구 하고 팀 승리는 안중에
없고 경기 목적과 무관한 개인 기록만 본다면
고의 패배 입니다.

올림픽 후 해당 가해 선수에 대해 절차를 밟아
선수자격 박탈이 뒤따르는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법알못이긴 합니다만 또한 형사 조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국가대표 선수는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국가대표 올림픽 참가 행위는 국고가 투입된
것으로 공무수행으로 간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예상되고요.

설사 올림픽 참가가 국고 지원을 받지만
공무행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업무 방해가 성립될거 같네요.

또한 막대한 국고(국가대표 선수촌 건설,
유지, 숙식 제공, 국대 수당 등)가 투입된
국가대표가 고의 패배 한것은 고의로 국고
손실을 초래 한것으로 최소한 배임죄를
물어 형사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고이상 형을 받게하면 이번에
개인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도 혜택을
박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