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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실질시효' - 성폭력 사건 전담 검사
게시물ID : sisa_1024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민005
추천 : 3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22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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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93715&pDate=20180222
https://www.youtube.com/watch?v=PqhKrB6_BuM - 뉴스룸 JTBC
[인터뷰] 성폭력 전문검사가 말하는 가해자의 '실질시효'
 서울동부지검의 박은정 부장검사

2013년 6월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
이전에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에 고소시한

Q. '성폭력 피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처벌 어렵나
Q. 성폭행 아닌 성추행도 '상해' 적용 가능한가?
Q. 업계 권위자 등 지위 이용한 성폭력…처벌은?
Q.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나
Q. 조력자·동조자엔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Q. 각계 확산 '미투' 운동, 어떻게 생각하나
Q.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검찰 내 변화는?

~
성폭력 사건은 사실상 피해 직후에 고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런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후에 피해 사실이 지금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서 증거가 없을 겁니다.
 남아 있는 것들이 오래되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그 당시에 피해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치료를 받았다라든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다든가
 일기를 써놨다라든가
 편지를 썼다라든가,
 가해자에게…아니면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라든가.
 이러한 증거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외에 피해자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진술을 하는가,
 수사기관에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저희 성폭력 사건 수사해 보면 그런 동조자들에 대한 상처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대부분이 옆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성인데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이 2차 피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동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막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어야 하는 지위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혹은
 가해행위, 추행행위를 좀 더 쉽게 도와주거나 도구를 갖다주거나 이런 행위들이 입증이 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93715&pDate=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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