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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 2탄 조국 민정수석에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 진실 밝혀달라"
게시물ID : sisa_1024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9
조회수 : 16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2/22 23:14:33
 
울산광역도시에서 1년이 넘는  울산지방검찰청 vs 울산지방경찰청 싸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황모 여검사,  변호사 한씨는 전직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출신
이둘 사이는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선후배사이로 밝혀져있다.
2018년 2월6일 pd수첩에서도 소개되었다. 
이싸움이 언제 끝날지 참 답답할 따름이다.
 
조국민정수석이 이 문제를 알아 볼수 있는 자리에 있기하나,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핫핑크돌핀스, 국민청원 이어 청와대에 편지 전달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31일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을 알려달라"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에 직접 편지를 전달하고 관계자에게서 "조국 수석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울산지방경찰청에 담당 검사를 고발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담당 검사가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울산지검에서 당시 고래고기 21톤을 무단으로 환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A모 검사는 지난해 12월 18일 돌연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조 대표는 "올해 1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거듭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또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사안이기에 직접 답변을 듣고 싶다"
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16년 5월 울산고래축제를 앞둔 시점에서 울산지검 담당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는 법을 어긴 위법한
행위"라며 "울산지검은 불법이 의심되는 정황을 애써 무시하며 담당 검사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해 9월 13일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 검사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 사건'은 지난해 4월 검찰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 24명을
검거하고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검찰이
 약 한 달 만에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21톤을 되돌려준 사건으로 경찰이 위법성이 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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