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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5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유노우곤장
추천 : 42
조회수 : 295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2/25 18:34:15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6시1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A씨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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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잊지맙시다. 판레기 이름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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