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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BBK도 훼이크였다!!!!!
게시물ID : sisa_102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ㅡoㅡ
추천 : 20
조회수 : 89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04/22 09:53:55
김동수 "與野政, 공정거래법 처리 잠정합의"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없이 방문, 이 같은 잠정합의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오는 28, 29일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행시기를 협의한 뒤 소위를 열어 시행시기를 확정해 법안에 포함해 처리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및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 시행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유예기간 초과로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공정위에 그런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안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시행시기가 늦어질 경우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법 시행이 늦어져 유예기간이 지나게 돼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개정은 2008년부터 3년여에 걸쳐서 진행됐고, 재벌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신속히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속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http://news.nate.com/view/20110421n20735




이지아 이혼설은 BBK를 뭍으려는게 아니라 바로 요거
금산분리폐지안 통과를 뭍으려는 거였음.

아.. 요놈의 쥐새끼정부는 하는짓도 쥐새끼처럼 하네..
오늘 통과되었다는데 이번에는 BBK 패소로 뭍어버리려고 하네~
이중훼이크까지 시전하는 쥐새끼정부는 참 대단하군요!

참고로 이거 네이트에서 올려 2000대를 찍었는데도 메인기사로 뜨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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