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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역위별 상무위원 선출중인데 알고 계시나요?
게시물ID : sisa_1029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필버중단반대
추천 : 5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09 16:39:45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81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⑥지역대의원대회는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지역상무위원회는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위원회의 중요한 당무의 처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⑧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비례 후보의 경우 출마자들 중 상무위원들의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담주에 지역위별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고 상무위원 인준안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지역위별로 상무인원 90명 정원을 채운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대의원을 신청했던 것 처럼

상무위원도 지역위에 따라 상무위원이 될 수 있는 곳도 많을 듯 합니다.

오유에 계신 많은 당원분들이 해당 지역 상무위원이 되셔서 기초의원 비례 후보자 검증하시고 좋은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힘을 보태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 기초 광역 후보자들 면면도 함께 살펴볼 기회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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