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고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언론플레이(?)는 삼가야 하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미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위험과 피해를 감수했기에 언론을 이용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언론들도 익명의 제보자의 미투는 보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미투가 아닙니다. 찌라시언론은 다룰지라도 메인 언론은 절대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찌라시언론도 제보자가 익명이면 가해의심자도 익명으로 처리해야죠. 그게 찌라시죠.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미투를 보도하는 언론은 찌라시언론임을 자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