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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건, A양 이메일 진위여부가 핵심 아닐까요??
게시물ID : sisa_1032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itizen
추천 : 7/26
조회수 : 479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3/17 05:19:42
만약 A양의 이메일을 원본검증해서 진실이라면 일단 A양의 주장은 충분히 들어볼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A양의 이메일을 원본검증했는데 조작이 개입되었다면 당연히 들어볼 가치가 없고요.

메일에서 언급된 일시에 일부 부정확성이 있다고해도 이메일이 7년 전에 작성되어 발송된 것이 맞다면
7년 전에 적어도 A양이 정봉주에게 앙심을 품을만한 일이 존재했다는 증거인 것이고요.
그 7년 전 앙심이 성추행이 아닌 다른 어떤 납득가능한 가설이 없는 한 진실일 확률이 높아지는거겠죠. 

반대로 이메일이 조작이라면 어떤 이유에 의한 앙심인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적극적인 범죄행위인거죠. A양은 감방행.

그니까 제가 볼 때 A양의 이메일 원본검증만 하면 어느 정도 각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p.s. 그리고 왈가왈부 말이 많은 시각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장이 아닌 '물증'으로 보았을 때
23일 오전 11시54분 사진과 23일 오후 2시52분 사진이 공개되어 있고, 
어머니 응급실 내원은 23일 오후 12시17분, 입원실 입실은 23일 오후 1시 (분 단위가 없으므로 예컨대 12시 51분이어도 1시로 적는 방식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52분까지 1시간50분 가량은 아직 공백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단언할 만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p.s.2 민국파라는 사람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정부분은 팩트와 유사하게 걸쳐있는데, 그 중 '렉싱턴 호텔에 간 사실'과 '수행한 사실'이 허위라면, 좌고우면할 것 없이 민국파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 즉각 해결될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프레시안과 공방 벌일 것도 없이 민국파를 고소해 수사하면 '최단시간,가장 명확하게' 끝날 문제인거 같아요. 수사 전문가인 검경이 조사하면 민국파가 허위발언하는지 여부 살피는건 솔직히 일도 아닐듯 하고요. 만약 허위라면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A양과 함께 감방가야할 문제죠. 범죄자를 선처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프레시안은 A양과 민국파의 주장을 보도하는 것 뿐이고 정말 죄질이 나쁜 쪽은 A양과 민국파이니까요. 민국파가 고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안 될 일 같습니다. 이미 민국파와 반복적인 진위공방을 벌이고 있고, 사건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가지고 가는 마당에 발언 주체인 민국파를 고소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명쾌한 해결을 추구함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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