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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의 일주일 연기의 의미 제대로 알고 쉴드하세요
게시물ID : sisa_1033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대로알자
추천 : 152
조회수 : 425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19 03:13:09
지방선거  6월  13일

개헌안  발의  및  공고  20일

국회 투표  60일  이내

즉  80일이 기본  소비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투표 용지  찍어야죠

즉  21일날  발의  안하고  1주일  지난뒤에  발의하면?? 또  선거일  잡고  해야합니다.  

 그  뒤에  발의하면  선거에  미쳤냐?  한번  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등등  정치  공세에  물건너  갑니다.

이번  개헌안  발의의  이유가  단순히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분  안계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이유는  선거가  너무  많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개헌안에도  담겨있지만  그  외에도  개헌  국민  투표도  사회적  비용을  줄여  이번  지선때하자는게  가장  큰  명분입니다.

나머지  내용적인  부분은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즉  일주일  뒤에  합의  실패하고  난  뒤에 ,  다음에  발의하면  선거 비용부터,  명분까지  잃고   개헌은  물건너갑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합의로  개헌안  내면  되지  않냐?   지들이  지금  대통령 개헌안보다  나은  것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번  개헌안  통과  안되면  쟤네들  이번  국회의원들  싸그리  다음  총선에  날라갈수  있습니다.

 날짜  미루면  국민이  바라는  개헌은  그냥 바이바이에요

제가  쌍욕하면서  일주일  미뤄달라는  ㅅ ㄲ  욕한  이유입니다.

평창  같이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편들어준거  아닙니다.

문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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