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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누가 반헌법적이고 누가 독재를 행하는가?
게시물ID : sisa_1033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퓨타를꿈꾸며
추천 : 17
조회수 : 10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20 2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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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개헌 표결 참여 의원은 제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국회법 112조 4항은 ‘헌법개정안은 기명표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홍 대표는 “(개헌 투표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이탈표 사전단속에 나섰다.
(후략)
기사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6986.html


위 내용은 이번 정부개헌발의에 대한 자유당 홍준표대표의 생각을 나타내는 뉴스 기사이다.
그렇다면 홍준표 발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대한민국 헌법 41조,42조 국회의원에 대한 내용중 일부이다.

['대한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이란...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론 [법률헌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대통령국무 위원국회법원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란 말은 독립적 헌법 주체라는 표현이 맞을듯하다.
즉 누구에 의해서든, 어떤 힘에 의해서든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석 되어진다.

그러나 뉴스 기사에 나오듯 자유당 홍준표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반헌법적이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협박내지는 압력에 가까운 어조로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라 강요하고 있다.
- 독재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을 보면-
(1)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계급 따위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지배함.
(2)[정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

(전략)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해방 이후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한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는 의원은 제명처리 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사출처: http://www.hankookilbo.com/v/c1871bdf434242e19e08a6d52d958f7f

도데체 누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압력과 강요를 가하며 독재를 행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현 대한민국 헌법 내용을 보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출처:http://www.hankookilbo.com/v/c1871bdf434242e19e08a6d52d958f7f


도데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라고

명기되어 있나?

오히려 헌법에는 지극히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얘기하자면 작년 19대 대통령선거때 민주당 자유당을 비롯 모든 정당이

내세운 공약이 2018년 지방선거 개헌 동시선거 공약 아니였나?

이 내용은 당시 뉴스 기사 퍼오기도 귀찮다. 워낙에 많은데다 기간도 일년도 안지난

뉴스들이기에... 그냥 포털에서 19대 대선 개헌 공약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뜬다. 


여태까지가 내가 알아본 헌법의 내용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한 팩트였다.

그럼 도데체 자유당 홍준표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신이 독재주의적 사고를 가진 꼴통이라는 자기 고백...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뇌아적인 단세포...


평범한 일반인인 나도 그저 검색만 해도 이정도의 자료 쉽게 구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난척 하는 홍준표 니 머리는 그저 어깨위 장식이니?


유명한 말이 있다.


"후달리면 접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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