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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의 간단한 정리 1부
게시물ID : sisa_1035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tatistics
추천 : 16
조회수 : 10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3/23 17:32:14
1.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 단순히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킨다에서 끝난다는 문제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더욱 큰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2. 3조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한다 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는 노무현 정권때 좌절되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건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여 수도 이전에 대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 이전에 대한 법률은 이름을 바꾸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법률로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 실제로 법을 제정함으로서 수도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

3. 11조 기본권에 있어서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용어사용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지만 헌법에서 이 이상 적극적일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만으로도 법령의 단위로 얼마나 큰 파장이 확산될 지 감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4. 생명권을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권은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었기에 다른 조항들에서 근거를 찾아서 판시해왔으나 이제 명문의 규정이 생김으로서 우리는 대국가적 방어권과 보호청구권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5. 20조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특히 강조함으로서 의견 개진의 자유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냥 보기에 조문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용어의 순서만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강하게 명시함으로서 자유권적인 측면을 늘렸고 더욱이 마지막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추가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재제가 있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 25조에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지닌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본래 나이는 법률로 정할 수 있었던 현행 헌법과는 다르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나이를 18세로 지정함으로서 그 이하로는 선거권이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7.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배상을 해주기 싫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 때 억지로 집어넣은 이중배상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현행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노동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9.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 보호한다는 조항에서 여성이 빠져나와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육아를 함으로서 피해보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의 노동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서 위의 경우와 같이 직접 국가가 개입하는 여지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본래 공무원은 노동3권이 배제되어있고 법률로 허가한 6급 이하의 특정 직렬만 단결권을 지닐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에게 허용되며 법률로 그 한계를 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래 무조건 위헌이지만 예외가 있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노동권의 향상입니다.

11. 37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35조, 36조를 통하여 건강하게 살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함으로서 보호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12. 39조에서 모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없애고 위의 35,36,37조에 그 내용을 더 확장하여 추가하였습니다.

13. ** 조금 특이한 조항이지만 현행헌법 39조 국방의 의무에 대한 조항은 군인들을 차별하는 가장 큰 조항이 되어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 조항은 군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아니라 '군대를 다녀옴으로서' 받는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만 영향을 준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5세까지인데 군대를 다녀왔으니 27세까지다 와 같이 단순한 나이제한에서만 조항이 위력을 발휘했고 그 외에 군인이 받는 거의 모든 불이익은 의무라는 이유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현역 군인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부에서 국회에 대한 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할 말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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