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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손보기 나선 공정위, 떨고 있는 ‘대형마트’
게시물ID : sisa_1035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48
조회수 : 17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23 22:14:4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대형 유통업체를 향해 있다. 공정위가 중소 납품업체를 강제 동원하고 판매 촉진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본사 현장조사에 나선 것. 이번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대형 마트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현장조사로, 이번을 시작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위의 칼끝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갑질’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공정위 에 따르면 기업거래정책국 소속 조사관들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마트와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축산업체 등 중소 납품업체와 맺은 할인행사 약정서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중소 납품업체 직원들을 할인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판매촉진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현장조사를 마친 후 담당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발표 때 대형유통업체의 실태 파악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대형유통업체의 실태 파악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5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현장조사로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형유통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사의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의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갑질 횡포’로 대형마트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238억 원이다. 당시 대형마트들은 상품대금 임의로 인하, 납품업체 직원 갑질 등의 혐의가 적발돼 롯데마트와 이마트에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이 부과됐다. 시정 결정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에는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220억 원이 부과됐다.

적극 대응의 일환

공정위가 유통업계의 ‘갑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공정위는 지난달 1일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매스를 대자 거래 관행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도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이 공정위의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

당시 공정위는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불공정행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의 ‘적극 대응’의 일환이며 파악된 불공정 행위들과 합치돼 현장조사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는 국내 20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와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납품업체 중 84.1%는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불공정행위들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한 납품업체들 중 12.4%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판촉 등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에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 비용 강제 부담, 상품판매 대금을 늦게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 해당 조사에서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실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장려금은 물건을 많이 사들이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의 물건에 일정 마진(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납품업체의 매출액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이중 마진’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일부 업체들은 규제를 회피하려 ‘꼼수’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게 하면서 작성 날짜만 계약 전으로 표기하는 사례, 신제품을 내놓은 납품업체에게 다른 곳 납품 금지 강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다.

노력 물거품 위기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의 강도는 2016년 2017년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을 입안하는 등 ‘유통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지철호 부위원장이 복귀하며 유통업계의 ‘갑질’ 조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가 워밍업이었다면 올해는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유통업계의 올해 나기는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m.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16#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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