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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게시물ID : sisa_1036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2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8 10:58: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987275
 
연합뉴스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A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양 가족들은 이사했다.
 
소년법 개정 논의 잠잠, 피해자 가족 고통은 그대로
피해가족 변호사 "근본 대책 찾는 사회적 노력 기울여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년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23건이지만 통과된 안건은 한 건도 없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
 
 
왜 안바뀔까?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98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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