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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부터 바뀌는 소방청 출동세부기준 확정
게시물ID : sisa_1037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25
조회수 : 11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31 15:28:18
소방청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 전국 구조 출동건수 80만5194건 중 ‘생활안전 출동건수’는 42만3055건(52.5%)으로 과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출동 가운데 ‘벌집 제거’가 15만8588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포획’ 12만5423건(29.8%)
 ▲‘잠금장치 개방’ 7만194건(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특히 ‘동물 포획’ 출동 12만5423건 중 고양이·조류·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도 5만961건(40.6%)에 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이를 구하려다 추락해 숨진 소방관 김모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활동에 한해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양이를 구하려다 추락해 숨진 소방관이 순직처리되지 못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같은 경우처럼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외의 작업 중 사망해도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사진관 수도 동파 민원을 처리하다가 비슷한 시간에 발생한 화재 현장에 제때
출동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 펌프차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
 
지난해 6월18일에도 한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비둘기 사체를 처리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아파트 화재 현장 출동이 늦어져
인명 검색 등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으로 이처럼 사람의 안전ㆍ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동물 포획ㆍ벌집 제거ㆍ문 따기 등 민원에 대해선 119에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방청은 2018,3,28일 오후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거절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4월 10일께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단순'의 기준이 애매한 데다 전국 소방본부 별로 다 달라 국민들은 물론 소방관들도 애를 먹었다.
이날 소방본부 실무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황 별로는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긴급' 상황으로 구분해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잠재 긴급'으로 분류해 소방관서 또는 유관기관이 출동하도록 하고, 긴급하지 않고 인명ㆍ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를 '비긴급'으로 규정해 유관 기관이나 민간이 출동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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