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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든 내용 하지만 알면 좋은 상식
게시물ID : sisa_1039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5
조회수 : 10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5 18:41:27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라고 5일 권고했다.  
검사장에게 제공되는 관용 차량 및 과도한 사무실 지원 등 특혜를 줄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직급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차관급 대우를 해줄 법적 근거도 없다“는게
개혁위의 설명이다.법에는 총장 빼고 다 검사…검사장은 어떻게 차관급이 됐나
 
실제로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한다. 과거에는 검사장이 있었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사장 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이는 검사들이 승진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사장 직급은 사라졌지만 명칭은 남아 검찰 내ㆍ외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7년 검찰은 만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은 검찰 내 고위직에 속하는 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그리고 각 검찰청의 장들을 한데 묶어 ‘검사장급 검사’로 칭한다. 5일 현재 검찰에는 43명의 검사장급 검사가 있다. 
이런 검사장급 검사들은 차관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예우를 받고 있다.
검사장급 검사들은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는데, 정부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무실도 차관급 공무원들(기준면적 99㎡)보다 검사장급 검사들이 넓게 쓰고 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상 고검장실의 기준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다.

검사장이 차관급이 된 이유는 2007년까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검사장이 차관급으로 분류되어 왔기 떄문이다.
그해 11월 검사장이 차관보다 한 등급 아래로 내려가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처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검사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게 되면서 ‘검찰총장-검사’뿐인 조직 내부 서열에 ‘검사장’이란 서열이 불필요하게 생겼고,
이로 인해 승진 경쟁이 심해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는 게 개혁위의 지적이다. 검찰총장은 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대신 개혁위는 직급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성을 살린 보직 개념으로 검사장 인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사장은 명퇴수당도 못받는다“ 불만도
다만 자리보전이 불확실하고,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는 검사장을 일반 검사들과 똑같이 보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간신히 검사장 자리를 달아도 1년을 채우기가 힘든 게 현실인 데다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용 관용차를 배정받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은 100명이 넘는다. 다만 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숫자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대법원이 올해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요하지 않는것 처럼 보이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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