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게 자기 치유의 시작이자 사건 해결의 증거가 되는 건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말 못하게 하는 것 자체를 우선 막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말자체가 ㅄ인증임.
아니 자기가 뻔하게 피해당했는데 왜 무고죄에대해서
걱정을 해야하는거냐?
저거 통과되면 대꽃뱀시대가 오는건가..
지켜는 봐야겠어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05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