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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조됐다" 피의자 석방한 검찰…검경 수사권 갈등?
게시물ID : sisa_1039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3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05 20:49:02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두 사람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긴 것으로, 두 사람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 명목으로 6억 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의 공여자이면서 사건의 제보자이기도 한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는 부당한 금품거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출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수사과정에 '한치의 거리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은행 입출금 내역 등 다른 증거물이 있고 피의자들로부터 자백도 받았다며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위조가 되었는데..특수수사과 경찰도 이걸 모르는데 일반 경찰은...에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6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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