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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SK 는 유전무죄를 탓해야 할듯..
게시물ID : sisa_1039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연폭포
추천 : 10
조회수 : 9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06 17:43:59
1. 삼성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하도록 한 220억28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계작업이나 삼성의 개별현안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지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 기준으로 보면 해결되거나 한 점 등 보면 개별현안에 대해 삼성에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계작업 추진되고 있더라고 피고인이 뚜렷이 인식하고 대가관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 롯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서 70억원의 제3자 뇌물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에서 피고인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2016년 5월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3. SK
또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을 비덱스포츠 등에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어 재판부는 “2016년 2월16일 최태원 회장과 피고인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은 동생(최재원 에스케이 부회장)의 가석방, 헬로비전 합병 등에 대해 얘기했고 피고인은 가이드러너 사업 등의 협조를 구했다”며 “피고인은 에스케이 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단독면담 직후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는 최순실의 지시로 재단 직원이 작성했고, 케이스포츠재단 직원 모두 최순실이 에스케이와 얘기돼 있으니 지원 요청하라고 한 점을 보면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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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3자 뇌물이고 심지어 롯데는 돌려받기 까지 했는데 이 차이는 순전히 이재용보다 가난한 탓인듯..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449.html?_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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