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과 관련해 구속됐던 조수진 교수가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어제(13일)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측은 "증거 인멸을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없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법원이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조 교수 등 의료진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내용이 우세합니다.
같은 법원인데 180도 다른 해석이네요.....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