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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조수진 교수 1억 내고 석방
게시물ID : sisa_1042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6
조회수 : 132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4/14 20:31:50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과 관련해 구속됐던 조수진 교수가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어제(13일)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측은 "증거 인멸을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없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법원이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조 교수 등 의료진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내용이 우세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1241488
같은 법원인데 180도 다른 해석이네요.....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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