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당시 서울북부지검 소속)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훈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