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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겨서···"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2심도 실형 중앙일보
게시물ID : sisa_10445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8
조회수 : 14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4/18 15:11:18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때문에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며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을 한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14233&date=20180418&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13세 이하와 성관계가 법정 최하 징역 4년6개월이라는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최하 기준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 뉴스에는 없지만 다른 뉴스에는 경남지역 여교사33살이라고 나오고 초등학생은 12살입니다.
또 여기 뉴스에는 없지만 결혼해서 신랑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이뉴스에 동료 교사들과 가족이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이게 좀 황당하네요.
그리고  한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보통 최하로 내리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어떤 범죄는 벌금30만부터 징역 10년인데 거이 대부분 다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징역10년은 거이 없는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학대나 묻지마 범죄도 최하 기준을 징역형(실형)으로 올리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안일어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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