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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철곰 구하기★48시간 내 재심신청제도 있음. 오소리들, 준비됐나?
게시물ID : sisa_1046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mortalHOW
추천 : 29/4
조회수 : 175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4/21 07:48:09
해철곰에게 달려가자구. 
저 곰이 주저앉아선 안 돼!


다같이 당헌 제7절 재심을 읽어봅시다.

민주당 당헌 제 11장 공직선거 제 7절 재심.JPG


민주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7절 재심 등

제109조(재심)

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항, 후보자 신청 당사자(전해철)은 (경선결과를 포함)이의가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46475&s_no=1046475&page=1
(높고푸른허니 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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