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입장문에서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에 열린 숙명 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했다.
또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 '스피커 상'을 수상했다. 일부 언론에서 베스트스피커상 수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 배 예비후보는 "2007년 학교(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탔고, 같은 해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 상'을 수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상이 아닌 은상을, 베스트스피커 상이 아닌 스피커 상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6085 며칠 전 수상안전 관련 논란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