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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 비용 지원
게시물ID : sisa_1049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26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26 22:29:52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이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에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한다고 26일 밝혔다. 

2.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426174456364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하면서 7월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 전보다 25만원가량 줄어든다. 정신치료 상담 비용 부담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그동안 본인부담 비용은 약 62만원이었으나 약 37만원까지 떨어진다.


http://v.media.daum.net/v/20180425092825387 (그외 정신치료 비용, 요양급여, 수면무호흡증등등등 보험 감면혜택 받음)



지선 앞두고 부모님들과 지인들에게 널리널리 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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