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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구속,환치기부터 임금·거래대금 미지급 불법 일삼아
게시물ID : sisa_1049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갈석희
추천 : 100
조회수 : 509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4/27 01:51:31

- 임금·거래대금 미지급 상황서도 9개 관계사 통해 여전히 판매

[프라임경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이사(남·37)가 지난 주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검거됐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씨는 이 혐의 외에도 수억원대의 임금 및 거래대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코마트레이드는 임금과 거래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사 직원들을 대표로 세운 관계사들을 통해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8일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이사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후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그동안 이씨는 중국과 한국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등 일명 불법 '환치기'로 수배 중이었다는 전언까지 들린다.

이씨는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알려온 이씨가 거느린 9개의 관계사 명단. ⓒ 프라임경제

이씨는 지주회사격인 코마홀딩스 외에도 △모바일포유 △코마리테일 △코마트레이드 △코마 △코마네트웍스 △엠포유 △코마로지스틱스 △제이에스홀딩스 등 총 9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회사들은 임직원 임금과 거래처 대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퇴직한 임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이 회사로부터 임금·상여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총 20여명으로 피해금액만 2억원이 넘는다.

익명을 요구한 코마트레이드 직원은 "이 모든 회사들은 직간접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지인 및 측근을 동원해 법인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퇴사직원들의 임금과 거래처 대금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 문제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도 "여러 회사를 세운 후 대표자만 다른 이들로 지정해 연관성 있게 운영해왔는데 심지어 임금 체불 피해자들 또한 자신이 최종적으로 어디 소속이었는지 모르고 있더라"라며 이 의견에 힘을 더했다.

▲코마트레이드 판교 사무소. 피해를 본 거래처 직원이 미수금을 받으려 판교사업장에 방문했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 프라임경제


거래처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코마트레이드는 지난 7월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디바이스 쇼(KITAS)에 전시대행 업무를 맡긴 S사에도 1000만원 정도의 용역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S사는 현재 코마트레이드에 대한 고소와 금융거래 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다.

S사 관계자는 "우리는 전시 대행이라는 용역을 받아서 원활하게 KITAS 행사를 마쳤으니,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금을 받는 게 목적"이라며 "얼른 받아서 거래처 결제를 해줘야 하고 임직원 급여도 나가야 하는데,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코마트레이드 자회사격인 모바일포유 또한 파트너사인 A사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미수금을 받으려 판교사업장에 방문했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며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통장이 압류된 관계로 채권 배당 또한 힘든 상태"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현재 총 9개의 관계사 중 모바일포유, 코마리테일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회사는 압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임에도, 회사 측은 압류에 들어가지 않은 모바일포유, 코마리테일을 통해 꾸준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 코마리테일 판매점인 EST디지털(명품마을)은 오는 18일 온라인 쇼핑 사이트 11번가를 통해 샤오미 로봇청소기 2세대를 300대 한정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름뿐인 회사를 다수 설립해 불법을 일삼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검찰은 외환관리법 위반 외에도 임금 체불 혐의까지 얹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한 대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루 빨리 진행해 피해를 본 회사 퇴직 임직원과 계약사들에게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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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3992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48&aid=000024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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