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관위 "배현진 수상내역 허위기재, 고발 등 조치 검토"
게시물ID : sisa_1050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리채수리
추천 : 31
조회수 : 146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4/28 00:01:51

선거관리위원회가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따지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배 후보가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중하면 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m.media.daum.net/v/2018042707383528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