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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2심서 감형…무기징역→13년(상보)
게시물ID : sisa_1052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춤추는부침개
추천 : 51
조회수 : 202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4/30 14:49:56




2심 재판에서 주범은 20년 그대로, 공범은 살인방조죄만 인정해서 13년으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무려 범행 공모가 인정 안된다며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img_20170618140935_4111c50e.jpg







저 공범, 재판 시작부터 부장 판/검사 출신 등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논란이 커지자 3명으로 줄였는데도 이렇게 전관 예우를 받아내는군요..

역시 아직까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유효 합니다..


1.jpg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4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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