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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아토막살인사건 기사에 댓글을쓰고 과납벌금 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530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백의시간에
추천 : 58
조회수 : 223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5/02 08:08:58
이게 제가 쓴 댓글입니다. 조현병 소녀라 칭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뉘앙스의 기사에 화가나 
댓글을 남겼고 기사를 쓴 모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요청하고 싶은데
필요한 것들과 차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참고로 고소장 전문을 뜯어 봤는데 
제가 쓰지도 않은 댓글을
제가 쓴 것이라고 까지 했더군요. 
맞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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