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결혼을 앞둔 여인의 여동생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강간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할 예정이던 여인의 동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1월 중순께 자신과 결혼할 여인인 B씨의 여동생 집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이를 항의하던 B씨를 폭행해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저..개랑 비교도 하기 아까운놈도 처죽일 놈 이지만
법도 개판이네요 정말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10530n0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