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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선출시 권리당원과 대의원간 실질적인 1인 1표를 보장해 주
게시물ID : sisa_10543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의시작은
추천 : 9
조회수 : 12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04 22:02:06
전체글은 

http://www.ddanzi.com/free/511035395  입니다 

개정 요청  참여도 위에서 하실수 있급니다

 

배경
권리당원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에 당대표 선출에 관한 당헌 당규에도 에도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이번 당대표 선출권에 대의원 권리당원 실질적 1인 1표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선출 방식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득표율을 각각 50:50으로 반영하고 있어
인원수가 몇십배 많은 권리당원 1인이 미칠수 있는 영향력이 대의원 1인에 비해 그만큼 작습니다.
소수의 의견에 의해 전체당원의 뜻에 왜곡될수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 간선제를 시행한것에 비추자면 실질적 1인 1표를 시행할 시기가 너무도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대의원 책임당원의 당대표 선출시 1인 1표를 시행 중입니다.
민주당도 이름에 걸맞게 당대표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당원이 직접 뽑게 된다면, 민주당 소수가 당을 좌지우지 하지 않고, 당내 정치인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소신있게 대변하며, 대표가 당원이 원하는 당혁신을 실행하는데 큰 동력이 될것입니다.

문제점
투표방법으로 1인 1표라고 명기해놓았으나 당선인 결정시에는 권리당원과 대의원간의 유효득표율 즉 가중치를 달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인 1표를 만족하지 못해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대의원은 42.5% 권리당원 42.5% 1) 인원은 권리당원은 대의원에 비해 인원수가 몇십배에 달합니다.
동일한 득표율이 주어질 경우 1인당 행사할수 있는 당대표에 대한 선출권이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이 그만큼 적습니다.2)
또한 득표율이라는 한정된 파이3)에 가둬놓음으로써 아무리 많은 인원을 확보하여도 선출시 미칠수 있는 영향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원전체의 대표여야 하는 당대표가 대의원의 선택에 좌지우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모두 직책과 상관 없이 실질적인 1인 1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간선제의 성격을 상당수 지니고 있는 우리당의 당대표 선거는, 과거의 간선제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 볼때 완전한 직선제, 실질적인 1인 1표를 시행해야 할 시점을 훨씬 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원이 적폐라고 인식하는 자유한국당조차 책임당원(권리당원)과 대의원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1인 1표를 보장합니다.4) 일반당원만 인원의 극소수 참여하도록 한정할 뿐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당은 2016년 대의원, 책임당원(권리당원), 일반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보장하도록 당규를 개정하였습니다.5)

요구사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차등없이 동일한 선출권을 보장해주십시오. 1인 1표를 보장해주십시오.
단, 일반당원도 소중한 당의 구성원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수 있어 우선적으로 권리당원과 대의원간의 차별 해소를 우선 요구드립니다. 6)

개인적으로 생각한 안도 참고자료에 넣었습니다.7) 구체적인 당원들의 생각은 찬성 인원에 따라 다시 설문형식으로 조사해보는 것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최근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국민청원게시판에 당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요청을 드렸습니다.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283?navigation=petitions

참고1) 더불어민주당 당규
참고2) 인원수를 대입했을때 권리당원 대의원간의 선출권 가중치 계산
참고3) 직급별로 득표율에 제한해 놓았을때 직급에 따른 영향력의 한계
참고4) 자유한국당 당규
참고5) 국민의당 당규 개정 관련 기사
참고6) 회비 미납부 당원의 선출권에 관한 다른 의견들
참고7) 당규에 반영되기 원하는 선출권에 대한 제안들
참고8) 국민청원게시판 링크

참고1)
당규제5호 당대표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장 선출방법
제43조(투표방법) 투표는 직접 또는 ARS, 이메일로 하되, 1인1표로 한다.
제9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57조(결과의 합산) ①당대표는 제42조제1항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대의원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고, 권리당원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 다음 대의원투표와 권리당원 ARS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100분의 85로 반영한다. <개정 2018.1.17.>
2. <삭제 2018.1.17.>
3.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개정 2018.1.17.>
4. <삭제 2018.1.17.>
②부문최고위원은 제42조제2항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
1. 대의원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2. 권리당원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참고2)
민주당 홈페이지에 안보여 4월 24일 민주당 문의, 대략 정확히 정리된 자료는 알수 없었습니다. 이 수치를 활용하여 본 문서에 적용하겠습니디.
대의원수 2만명, 권리당원수 30~40만명, 일반당원 60만명
당대표 득표율
대의원 42.5% 권리당원 42.5% 일반당원 7.5% 국민 7.5%
권리당원 35만명으로 계산 했을때
만명이 가지는 득표율 (득표율/x만명)
대의원 21.25%, 권리당원 1.2%, 일반당원 0.125%
권리당원 기준으로 나누면
대의원 1인 17.7표, 권리당원 1인 1표, 일반당원 1인 0.1표

참고 3)
직급별 인원수*표 가중치의 합산과 비교하여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대의원 가중치*인원수+권리당원 가중치*인원수+일반 당원 가중치*인원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그만큼의 영향력을 많이 낼수 있는 반면
득표율에 한정시켜 놓을 경우, 아무리 인원수가 많아도 미칠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참고 4)
당규 6 장 대표 및 최고 위원 선출 규정 제 8장 선출
제 40 조 ② 투표는 직접 하되,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한다. 1. 당 대표 선거는 1인 1표
제 43 조 (당선인 결정) ① 당 대표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여 최다득표한 자를 당 대표로 결정하며, 동수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선거인단 투표결과, 여론조사결과 순으로 최다득표자를 당 대표로 결정한다.”
제 8 조의 2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인단)
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책임당원 선거인(이하 “책임당원 선거인”이라 한다) 3.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일반당원 선거인(이하 “일반당원 선거인”이라 한다) ② 책임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 전원으로 한다. ③ 일반당원 선거인은 각 당원협의회별 유권자수의 0.1% 이내(이하 생략)

참고 5)
당헌 당규를 찾아볼수 없어 기사를 첨부합니다.
"개정안은 기존 정당에서 선거인단 역할을 해 온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폐지하되, 당비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게 당대표, 최고위원,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했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64175

참고 6)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유한국당 선거인단 구성시 일반당원의 0.1% 이내
국민의 당 2016년 일반당원 포함 모든 당원 1인 1표 고려했을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332643
독일 정당법에는 직책에 상관없이 동등한 선출권을 보장합니다. 이 회비납부 당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Gesetz über die politischen Parteien (Parteiengesetz), Zweiter Abschnitt Innere Ordnung, §10 Rechte der Mitglieder (2) Die Mitglieder der Partei und die Vertreter in den Parteiorganen haben gleiches Stimmrecht. Die Ausübung des Stimmrechts kann nach näherer Bestimmung der Satzung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das Mitglied seine Beitragspflicht erfüllt hat. Das Mitglied ist jederzeit zum sofortigen Austritt aus der Partei berechtigt.
https://www.gesetze-im-internet.de/partg/BJNR007730967.html
Political parties acts, Article 10 member’s rights (2) Members of the party and representatives in the party bodies have equal voting rights. The statutes may stipulate tha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s dependent on a member paying subscription fees.
https://germanlawarchive.iuscomp.org/?p=235
독일어를 알지 못해 영문화된 독일법 자료를 통해 역으로 독일법을 찾아 두가지를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법 전문가도 아니므로 감안하여 봐주십시오.

참고 7)
아래 제안들은 기존의 것들을 절충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 일반당원 가중치 논의하여 적용(일반당원도 인원수만큼 권리 확대), 국민여론 일부 반영하되 당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1> 85% 대의원 권리당원 동등하게 1인 1표, 일반당원 7.5%, 국민여론조사 또는 ARS 국민투표 7.5%(여론조사 형식이 투표 형식이 참여도가 더 높아 신뢰도가 높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 총 92.5% 대의원 권리당원 동등하게 1인 1표, 일반당원 가중치 적용 0.1(참고2 계산결과) 또는 0.1%(자유한국당 당규) 또는 논의, 국민여론조사 또는 ARS 국민투표 7.5%
3> 70% 대의원 권리당원 동등하게 1인 1표, 일반당원 가중치 적용 0.1 또는 0.1%, 30% 국민여론조사 또는 ARS 국민투표(자유한국당당규 참고, 30%는 높다고 봅니다.)
4> 90% 대의원 권리당원 동등하게 1인 1표 일반당원 0.1 또는 0.05 또는 0.01표(논의필요) 10% 국민여론조사
개인적으로 4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조사: 국민투표시와 달리 당원여부와 무관 전체 여론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90% 당원 10% 국민여론조사: 언뜻 생각하면 이미 유명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대표로서 이슈 사항에 앞에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당원의 선택 비율을 높임으로써 소신있고 능력있는 정치인을 제 자리에 세워 인지도를 얻게 하는것이 차기 정권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리 많은 비중을 넣지 않았습니다.당원들도 당대표 선출에 민주 당원이 뽑는 방향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 당규상에도 국민투표제도 7.5%로 되어 있어 이보다 살짝 높은 10%로 잡았습니다. 당원의 의견도 간접적으로 중복 적용되기에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30% 입니다.
0.1 또는 0.05 또는 0.01표: 당원수와 현 당규 기준으로 가중치가 0.1이 조금 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반당원중 0.1% 인원을 선거인단에 포함합니다. 논의가 필요한 숫자라 중간치인 0.05도 넣어보았습니디.
0.1일 경우 일반당원 60만명이 실질적으로 6만표, 0.05일 경우 3만표, 0.01일 경우 0.6만표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권리당원 대의원 합 37만표+일반당원 실질표 대비 전체 14%, 7.5%, 1.6%의 영향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일반당원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선출기간에 갑작스럽게 많이 입당 될 경우 그 영향력을 더 늘어날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당원 10만명이 추가 입당할 경우 16%, 8.6%, 1.9%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현 당규에 7.5%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0.05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합니다. 갑작스럽게 30만명 가입은 어려울테니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10% 이내로 영향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일반당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투표권을 6개월에서 12개월 가량의 당적 유지 기간으로 제한할때 해당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당원의 수를 줄이고 권리당원의 수를 늘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며, 전체 인원수와 부득이한 사유를 설문조사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상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283?navigation=petitions

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page=4&document_srl=51107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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