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2012 4.11 총선 박근혜-손수조 차량유세로 지원" 중앙선관위 판결
게시물ID : sisa_1061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워니초보
추천 : 22
조회수 : 16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21 17:53:41


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운집한 상황에서 당대표자와 지역구후보자가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루프 차량을 이용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 100미터 정도 이동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03손수조와차량유세-불법선거운동.jpg




 

하략 


미디어투데이 기사에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놓고 지원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던 것은 생각도안하는 자한당의 머릿속에는 우동사리만 들어있나보다...



문프파이팅.jpg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33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