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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분수령'…노동계 "개악안돼" 농성돌입
게시물ID : sisa_1062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6
조회수 : 85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5/24 07:11:44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개편 가능성
양대노총 "최임위에서 재논의해야"…경총 입장선회
 

정부·국회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안이다.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1년에 기본급의 300%로 정했다하더라도,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sid1=102&oid=421&mid=shm&aid=0003387239&mode=LSD&nh=20180518093909
 
양측 내용은 잘 알겟는데...정부안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사가 좀 부실하네요
양측 싸운 내용이 주된 내용인듯..
정부안을 좀 풀어서 모든 국민이 다 알수 있게 설명 했으면 좋은데....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sid1=102&oid=421&mid=shm&aid=0003387239&mode=LSD&nh=20180518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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