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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
게시물ID : sisa_1064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36
조회수 : 176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5/28 22:27:50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란 “그래도 먹고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선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57만원입니다. 


그 157만원의 구성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든, 상여금을 포함한 것이든, 무슨 무슨 수당을 포함한 것이든,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얼마는 받아야 한다”는 선이 157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선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20만원 정도를 받아 총 임금이 177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분은 내년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더라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총 임금이 181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내후년, 즉 2020년에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받아 임금이 20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인상 요인이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정기인 내년에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일부만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 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 좋아지고 회사도 잘 돼서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않고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 등으로 143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임금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계산해보나마나 이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만약 산입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꼬박꼬박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 기를 쓰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논리는 이처럼 기본급은 157만원인데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총 임금이 300~400만원 정도가 되는 노동자도 수두룩하며, 이들까지 대폭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을 올려주려면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이렇게 산입범위 확대 저지에 목을 매다는 이유 역시 반대의 방향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월 300~400만원씩 받는 노동자들도 굳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계속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 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일인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으면 저임금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알아서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노동계의 주장은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위 소득 노동자들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http://news.newbc.kr/m/page/view.php?no=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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