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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세월호·승진포기판사…양승태 사법부 추가 문건 파장
게시물ID : sisa_1068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32
조회수 : 12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6/05 16:22:4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당초 조사결과 보고서엔 인용하지 않았지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된 문건 8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려 했다거나, 상고법원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의 의중을 '최대한' 살피려 한 정황 등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조사단이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98개 중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으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개된 문건은 총 8건이다. 조사단은 "해당 문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다소간 해소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VIP 보고서',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문건이 추가 공개 대상이 됐다.

먼저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별도로 지목, 재판부를 꾸려서 사건을 배당하는 안을 검토한 내용이 골자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관할법원인 목포지원과 인천지법 중 어느 법원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뒤 인천지법이 적정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하면서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라는 등 분석 내용도 문건에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통상 법원은 전산 배당으로 사건을 각 재판부에 맡기기에 이 같은 검토 내용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VIP보고서 문건과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정황이 다수 드러난다.

VIP보고서에서는 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상고법원 판사 임명 시 '대통령님 의중(意中)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문건에서는 대법원(CJ·chief justice) 측 입장과 청와대(BH) 측 입장, 국회 및 시민단체의 입장을 두루 다루면서 '(법관) 선정은 CJ의 전속적 권한이나,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이라는 등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사법부 독립성이 의심될 정도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대처 방안 정황도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먼저 법원행정처가 '승진을 포기한 판사(승포판)'라며 일부 법관들을 '문제 법관'으로 관리하려 한 문건이 공개됐다.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인사조치추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법원행정처는 승포판을 거론하며 '소장법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법부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법관에 대해 직접적인 사법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건에서는 구체적으로 ▲1단계 문제 법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2단계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Signaling) ▲3단계 문제 법관에 대한 구체적 감독 조치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실에서 작성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운영 측면 검토)' 문건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활동을 두고 '사법행정 간섭을 목표로 판사 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 포착'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 1월 대외비로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문건이나 지난 2015년 9월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3)' 문건에서는 해당 모임에서 이뤄진 발언 및 회의 내용 등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심지어 뒷풀이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문건에 보고돼 있다. 

당시 행정처가 판사 개인 및 판사 소모임까지 감시·관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이같은 문건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3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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