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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금지
게시물ID : sisa_1069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2
조회수 : 10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6/07 07:18:1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05:00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7일 이후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해석하면
 
7일 이후에도 여론조사는 계속 실시 한다는 말이고, 다만 7일이후 여론조사한 내용은 공표를 금지한다고 하는 말이네요
 
그러면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12일까지 보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깜깜이 라고 말하면서 6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언론에서 12일까지 우려 먹을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악의적으로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6일까지 여론조사 한 내용을 자기쪽에 유리한방식으로 여론조사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일부터는 아예 여론조사 지지률을 보도하거나  공표나 다 금지 시키는게 유권자 혼란을 막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막말과 유언비어가 오가는 선거판에서 널뛰기 심각한 여론조사만 이라도 국민혼란을 줄였으면 합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4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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