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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는 누굽니까?ㅡ오늘 조사가 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80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parna
추천 : 101
조회수 : 259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6/22 09:20:31
오늘은 잠시 오유 시게에서 찾아 본 혜경궁 글에 대한 단상

혜경궁으로 검색

총 21페이지 

1페이지 ㅡ 28개 ㅡ 첫번째 페이지
19페이지 ㅡ 30개씩
1페이지 ㅡ 1개 ㅡ 21번째 페이지 

네 총 589개의 혜경궁으로 검색된 글이 존재합니다 

그 중 혜경궁 내용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비공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추천을 상회한 비공을 받은 글이 20여개 (물론 순수 혜경궁을 다룬 글이 아닌 것은 노카운트 )가 되었습니다

589개의 글의 댓글 중 비공이 다수인 댓글의 수는 70여개 그중 갱필이, 타인거론을 제외하면 60여개가 혜경궁 글에서 비공을 받은 댓글입니다

물론 낯익은 닉이 다수 등장하고 어떤 닉은 참 #%@#% 입니다



각설하고 

왜 찾아봤느냐? 과연 누군가를 찢빠라고  단정할 때 착오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봤습니다

나 찢빠아닌데 몰이하지 말라는 닉들이 보이기 시작해서입니다

혜경궁이 노통과 문프를 향한 저주담은 악담에 대해서는 익히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혜경궁 글에서 다수의 비공맞을 글을 올렸던 닉들이나 비공을 맞을 글을 작성 했던 사람이라면이 시작의 근거입니다 

스스로 찾아 본 자료이니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보다 스스로 찾고 참고하기 위함이었고 뭐 아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초글 
2017.05.15 14시 59

두번째
2018.04.04 01시01

지상파 뉴스등장 관련
sisa_1040036 글 2018.04.07
21시43분05 ㅡ검색페이지 20쪽 등장

혜경궁 김씨 기사등장
sisa_1040226 글 2018.04.08
18시 40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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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정렬 변호사님이 조사를 예고 하셨지요 

글을 보다 간혹 억울하면 무고로 고소하라는 글에 이견이 있어 한 말씀드립니다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ㅡ위키백과

그러하므로

고발된 자들은 상당의 근거 자료가 첨부되었으므로 판사님 외 공동고발자에 대해 무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도 성립될 가능성은 0에 가깝지요 해도 소용없으며 이미 1000명이 되었기에 무고 고소는 얻을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저번에 어느 분이 바깥양반을 설득해 공동 고발자가 되서 걱정하신 글을 타이밍을 놓쳐서 댓글에 남기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걱정마세요 괜찮습니다 ㅡ 전직 부장 판사는 법잘알 입니다

아무튼 오늘 조사 후 나올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대상을 특정하셨기 때문에 조사는 피해가지 못 합니다

청판 개좋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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