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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보궐선거는 선거법상 내년 4월이군요.
게시물ID : sisa_1080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주똥강아지★
추천 : 77
조회수 : 21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6/24 07:55:05
선거법에 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씩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신임 경기도지사가 도덕적 결함으로 사퇴한다면 내년 4월 3일에 다시 투표합니다.
이번엔 기권하지 말아야지.
기다리기 지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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