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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모의는 [내란죄]가 아니라 [반란죄]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83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퀼라
추천 : 45
조회수 : 147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7/06 20:36:08
내란죄가 더 큰 범위의 개념이라면 반란죄는 조금 더 세밀한 개념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세밀한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훨씬 형이 쎕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죄의 수괴는 형량이 "사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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